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여대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2명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검찰이 DNA 등을 재감정해 혐의를 입증했다.

의정부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송지용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A(20·무직)씨와 B(23·회사원), C(20·무직)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1월5일 의정부시 내 한 여인숙에서 만취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인 대학생 D(18)양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D양을 여인숙에 데리고 가 성폭행한 뒤 밖으로 나오면서 B·C씨에게 연락을 취해 B·C씨가 여인숙에 가 D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A씨가 먼저 경찰에 검거됐고 B·C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 무혐의로 처분됐다.

그러나 검찰은 B·C씨가 수상하다고 판단하고 D양의 속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의뢰, C씨의 유전자를 발견했다. 결국 3명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모두 구속한 뒤 A씨에게는 특수준강간 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의정부=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