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긴급 방제·국과수 원인 분석 의뢰
▲ 1일 오전 8시쯤 팔탄면 노하리 한 농민이 하얀색으로 변한 농수로에서 폐사한 메기 등 물고기. /사진제공=화성환경운동연합


지난달 31일 발생한 화성시 팔탄면 화재 현장에서 유출된 유독물질이 농수로로 유입돼 시가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다.

화성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쯤 팔탄면 덕우리 한 농민이 하얀색으로 변한 농수로에서 메기 등 물고기 사체를 발견했다고 환경단체에 제보했다. 이 농민은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양수기를 가동하던 중이었다.

현장에 출동한 환경단체 회원들은 농수로 상류 부근을 확인하던 중 한 화장품 제조공장 우수관을 통해 하얀 물질과 뒤섞인 물이 농수로에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공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15분쯤 화재가 발생한 곳이다. 이 불로 공재 2개동이 불타고 50대 남성이 숨졌다.

환경단체는 바로 화성시에 하천 환경오염을 신고했다. 시는 이날 오전 9시에 현장에 출동해 환경오염 상황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에 나섰다. 시는 탱크로리 20t 차량, 굴삭기 2대를 이용해 농수로를 차단하고 물 빼내기 작업을 벌였다.

시는 또 폐사된 물고기와 하천 오염수를 채집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농업기술센터에 오염 원인과 수질분석 등을 의뢰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소규모 사업장 취급물질 파악과 관리·감독 방안과 화재 시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고 원인과 처리, 사후 관리 방안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바로 방제작업에 들어갔다”며 “현재 오염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