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장례식장 당혹...예비부부 멘붕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고자 경기도가 1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자 해당 시설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도 높은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의 한 웨딩홀은 이날 이뤄진 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표 이후 결혼식 연기나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사내 법무팀을 통해 대응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이 웨딩홀에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행정명령 기간 내내 결혼식 예약이 잡혀 있다.

웨딩홀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하객의 출입을 금하고 시간대별로 시설 전체를 방역하는 등 방역당국이 요구하는 수칙을 모두 준수하고 있어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면서도 “예약 변경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규정을 급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의 또 다른 웨딩홀은 그간 방역당국의 요청을 잘 따라왔고 현재까지 결혼식장을 통한 전파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 결혼식장이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예비부부들은 그야말로 '멘붕(정신적 공황)'에 빠진 모습이다.

오는 13일 결혼식을 앞둔 A씨는 “3월에 치르려고 한 결혼식을 이미 한차례 미뤘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버리면 결혼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며 “대체 언제쯤이면 잠잠해지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부부는 “갑자기 이런 발표를 내면 위약금이나 취소로 인한 손해는 경기도에서 해결해 주는 거냐”며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뜻은 이해가 가지만 대책도 함께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기도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외에도 물류창고, 콜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날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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