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고자 경기도가 1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자 해당 시설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도 높은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의 한 웨딩홀은 이날 이뤄진 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표 이후 결혼식 연기나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사내 법무팀을 통해 대응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이 웨딩홀에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행정명령 기간 내내 결혼식 예약이 잡혀 있다.
웨딩홀 관계자는 “마스크 미착용 하객의 출입을 금하고 시간대별로 시설 전체를 방역하는 등 방역당국이 요구하는 수칙을 모두 준수하고 있어 운영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라면서도 “예약 변경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규정을 급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의 또 다른 웨딩홀은 그간 방역당국의 요청을 잘 따라왔고 현재까지 결혼식장을 통한 전파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 결혼식장이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예비부부들은 그야말로 '멘붕(정신적 공황)'에 빠진 모습이다.
오는 13일 결혼식을 앞둔 A씨는 “3월에 치르려고 한 결혼식을 이미 한차례 미뤘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버리면 결혼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며 “대체 언제쯤이면 잠잠해지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비부부는 “갑자기 이런 발표를 내면 위약금이나 취소로 인한 손해는 경기도에서 해결해 주는 거냐”며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뜻은 이해가 가지만 대책도 함께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경기도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외에도 물류창고, 콜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날 오후 3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며,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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