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 표시·광고 자율심의…행정처분도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떡이나 김치, 두부 등 가정에서 즐겨 먹는 가공식품에 열량과 당류,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가공식품 중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레토르트식품과 빵, 과자 등에 적용하고 있는 영양성분 표시를 당류나 나트륨 함량이 높거나 섭취빈도나 섭취량이 많은 식품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영양표시가 확대되는 대상은 떡류, 김치류, 두부류, 베이컨류, 젓갈류 등 총 29개다.

개정안은 업체 매출액에 따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매출액이 120억 이상인 업체는 2022년, 50∼120억 이상 업체는 2024년, 50억 미만은 2026년부터 영양성분 표시를 시행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일반 식품의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도록 했다.

기능성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현재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결정되면 식약처 고시로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 내지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 기준도 현행 영업정지 7일에서 15일로 강화됐다.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도 기존 '시정명령'에서 '품목 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로 높아졌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