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던 지제·세교지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4월 조합과 시공사 등을 상대로 낸 부지 조성공사 및 공동주택 신축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은 도시개발법상 처분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이고 채권자들이 공사중지를 구하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을 위한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집행행위 내지는 후속 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대지 조성공사 및 아파트 신축공사의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종선 조합장은 “법원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선 조합과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앞으로 조합 집행부를 신뢰하고 협조한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만9613㎡ 규모에 공원·주거·상업·유통·문화가 어우러진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