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도를 숨긴 사실이 없습니다.”, “상급자가 시켜서 탁도계를 만진 겁니다.”

지난해 5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인천시 공무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 처음 열렸다. 붉은 수돗물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정수장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은 대부분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이달 2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전자기록 위작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 등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4명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높은) 탁도를 숨기기 위해 탁도계를 '보수' 모드로 전환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또 다른 공무원인 B(50)씨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독단적으로 판단해 탁도계를 '보수' 모드로 해 놓은 게 아니라 (상급자인) A씨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등 공무원 4명은 지난해 5월30일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해 공급하는 '수계 전환' 과정에서 공촌정수장의 탁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붉은 수돗물은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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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 공무원 4명 실형 구형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정수장 탁도계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4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2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52·여)씨 등 4명에게 징역 4개월~1년을 선고해 달라고 유 판사에게 요청했다.검찰은 당일 법정에서 구형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A씨 등 공무원 4명은 2019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