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월 인천경제청과 금융결제원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 인천경제청은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과거 주택 당첨 사실 검색을 요청하며 검색 기준일을 2016년 7월13일로 설정, 금융결제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당첨 사실을 확인해 통보했다.

 


인천경제청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송도더샵마리나베이의 조합원 자격을 부실하게 심사한 정황이 관계 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조합원의 과거 주택 당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전산 검색 기간을 당시 현시점보다 수개월 짧게 설정한 탓에 일부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31일 인천경제청과 국토교통부·금융결제원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살펴본 결과, 인천경제청은 2017년 1월18일 센토피아 송도랜드마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과거 주택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자 국토부와 금융결제원에 각각 조합원 자격 확인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는 당시 조합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법적 절차 중 하나였다. 인천경제청을 비롯한 지자체는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3차례 확인해야 하는데, 이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두 번째 자격 심사이기도 했다. 조합원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며칠 뒤 국토부는 2016년 12월 기준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활용한 주택 소유 현황 검색 결과를 인천경제청에 전달했다.

 

반면 금융결제원은 ‘2016년 7월13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치 주택 당첨 사실 검색 결과를 통지했다. 2016년 7월14일부터 인천경제청이 요청한 시점인 2017년 1월 중순까지 전체 조합원의 주택 당첨 여부가 누락된 것이다.

 

인천경제청이 금융결제원에 보냈던 협조 공문에 ‘검색 기준일’을 2016년 7월13일로 설정한 탓이다. 2016년 7월13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이다.

 

그럼에도 인천경제청은 재차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2017년 4월 조합원 적격 여부 검토 결과 ‘부적격 인원수 0명’이라고 조합 측에 통보했다.<인천일보 5월28일자 19면>

 

당시 조합원 자격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입주 두 달여를 앞두고 부적격 통보를 받은 250세대 중 일부가 지금껏 오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 당시 담당자가 없어 조합원 자격 확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지금은 관계 기관에 협조 공문을 보낼 때 검색 기준일을 ‘검색 작업일 현재’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에서도 2018년 10월 조합원 자격 확인을 목적으로 우리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주택 소유 현황 검색 결과 등을 보내준 사실이 있다”며 “그때 조합이 부적격자를 확인해 통보해줬더라면 입주를 앞두고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준·이창욱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