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연대와 안산시 첫 공영장례
“망자 존엄성 지키는 최소한의 의례”
“현실적 비용지원 관련 법 개정 시급”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무연고 장례는 이렇게 치러야 한다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하나의 선례로 남기고 싶습니다.”

㈔돌보미연대 공영장례서비스 실행기관인 한국장례지원센터 박경조(55·사진에 유골함을 안은 사람) 센터장.

박 센터장은 5월22일 ㈔돌보미연대와 1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안산시 첫 무연고 사망자(일반 사망자)인 A(54)씨의 공영장례를 주관했다.

이날 장례식은 돌보미연대가 안산시 단원구청으로부터 대행을 받아 치러졌다.

안산시는 올해 4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이 사망했을 때 '단순 시신처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시는 이 조례안을 근거로 무연고 시신 등의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장례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이 첫 지원 사례로 꼽힌다. 경기도 역시 앞서 지난 2월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비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그동안 무연고사망자들은 각 시·군이 지역 장례여건 등에 따라 1명당 80만~200여만원을 지원, 수습하고 있다.

안산시는 공영장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장례비 산출을 위해 여러모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 염습과 수의 착용, 입관 등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실태조사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80만원을 지원하고,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화장비가 지원되지 않아 평균 17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장이 없는 안산시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0만원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 현재 무연고자 사망 시 들어가는 최소비용 230여만원(실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박 센터장은 “무연고자 사망 시 들어가는 장례비용은 10여년 전 추산해 놓은 것으로 그동안의 물가상승 대비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무연고자 장례비 현실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무연고사망자 장례는 최소한의 의례 지원으로 존엄한 장례를 수행함으로써 망자에게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의례이면서 가족과 지인에게는 애도와 치유의 기능을 병행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장례지원센터는 무연고사망자 장례 시 당분간 부족한 비용을 자체 부담할 예정이지만, 앞으로 장례 건수가 늘어날 경우 뚜렷한 대안이 없어 고민이다. 그나마 최근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길이 열려 거기에 기대하고 있다.

박 센터장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펀딩 개설을 통해 무연고 장례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해서 부족분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무연고 장례 상담은 돌보미연대(www.dolbomi.org·한국장례지원센터.org·1644-7792)로 하면 된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