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택시기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는 국가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택시기사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조항을 '인천 운수종사자 복장 규정'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6월 12일부터 인천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시는 운송사업자에 과징금 10만원, 택시기사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앞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