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환급신청률이 32%에 이른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감액이 가능하게 돼 있는 도로법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재해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에 따라 25% 범위내에서 도로점용료 환급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5월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 현재(5월28일) 810명이 환급을 신청했다.

도로점용료 환급은 8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미수납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분 감액 및 재부과는 6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익홍 시 도로관리과장은 “원활한 환급 절차를 위해 6월30일까지 환급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