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대표 강경훈 형사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대표 강경훈 형사법전문변호사

 

얼마 전, 각종 헌옷이 담겨있던 통을 털어 달아난 남성 두 명이 특수절도죄로 붙잡혔다. 이들은 헌옷수거함이라고 적힌 통에 있던 물품 10여가지를 꺼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절도죄 혐의로 입건된 남성들 중 한 명은 “헌옷수거함 옆에 옷가지가 늘어져있었다. 쓰레기처럼 보였고 버린 물건처럼 보여서 헌옷수거함에 있는 물품들도 가져간 것이다.”라며 절도의 고의를 부정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은 “수거함 옆 복지단체의 관리를 받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헌옷 수거함은 사유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마음대로 가져간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외국 유학생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헌옷 수거함에서 옷가지를 꺼내입은 사례에서는 최종적으로 특수절도죄를 인정한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특수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법률 전문가들은 “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영구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헌옷수거함 통에 있던 물품을 꺼내 달아난 남성들의 경우 물품들을 꺼낸 뒤 바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시도한 점으로 보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과연 이들에게는 특수절도죄 혐의가 인정될지 관심이 주목된다.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대표 강경훈변호사에게 들어봤다.

강변호사는 먼저, “특수절도죄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형법상 절취로 볼 수 있느냐가 판단 요점이 될 것이다. 절취라 함은,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점유로 옮기는 것이다. 이 때,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으로 이용, 처분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면서, “해당 사건에서는 타인의 물건을 취득한 이후 곧바로 처분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특히나,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영상에서 남성 중 한 명이 물건을 빼내고 다른 한 명은 인기척이 없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엿보여, 처음부터 계획하고 물건을 훔친 것으로 판단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진정으로 주인이 없는 ‘무주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하므로, 무주물을 습득하였다면 절도죄를 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버려진 물건이라고 생각되어 습득하였더라도,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인 ‘유실물’에 해당한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의도로 물건을 습득하게 되었는지, ▲물건을 습득한 이후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는지 등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문제가 발생한 이후 즉각 법리해석 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 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