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시설 공급에만 급급
공공기반시설 재원 책임전가

강제수용·용도변경 등 악용
지자체와 협의없이 독단적 추진
곳곳서 잡음 … 논란 끊이지 않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의 막강한 권리를 악용한 개발이익 챙기기에 지역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LH가 주거시설 공급에만 급급, 공공기반시설을 지자체 재원으로 책임을 전가하는가 하면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도내 지자체들과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

최근 LH는 고양시에서 총 6개의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주민센터, 주차장, 도서관 등), 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매입·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급증하는 행정·복지 수요를 지자체 재원으로만 부담토록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고양 시내 LH공사 6개 개발지구 중 공급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장항·덕은지구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 43곳의 토지매입비는 약 4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고양시 2020년도 가용예산(일반회계) 약 2조1000억원의 21.1%에 이른다.

 

#과천시

과천시 과천동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자족 용지 문제를 두고 공동사업자인 과천시와 LH가 미묘한 갈등 관계를 보이는 등 사업 추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양 사업자 간 갈등 관계는 LH가 공동사업자인 과천시를 배제한 채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추진하면서 불거졌다. LH가 독단적으로 공모 당선작을 발표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자 과천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3기 신도시 건설에 당선작이 반영되고, 당선자에게 지구의 일정 단지에 대한 설계용역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하남시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LH를 상대로 폐촉법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345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LH에서 부담금액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해 하남시가 패소했다. 결국 20대 국회는 현행 폐촉법이 부당한 법이라며 개정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발사업과 무관한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하는 문제를 발생케 한다”고 밝혔다.

#용인시

용인시 흥덕지구는 LH가 문화시설 대신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5년 전 계획을 다시 꺼내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키우고 있다. LH는 지난 4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56번지 일대(대지면적 6498㎡)에 행복주택(약 300세대)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5년 전 LH는 업무시설용지(6498㎡)와 문화시설용지(3258㎡)로 구성된 해당 용지를 용도 변경해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복지와 휴식 공간을 위해 마련된 부지라며 부족한 문화시설을 이유로 반대,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용인시도 앞서 무산됐던 사업인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평택시

평택에서는 LH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위법한 옥외광고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LH는 고덕신도시 조성 초기 고덕면 두릉리 인근에 평택시의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지주식 간판을 설치했다. 이후 수년간 해당 시설물은 평택시의 관리·감독을 벗어난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안전진단도 받지 않았다.

평택시는 지난 2월 초 뒤늦게 이 불법 시설물을 파악하고 해당 지주 간판 철거를 권고하는 시정명령을 LH 측에 발송했다. 하지만 LH는 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2차에 걸친 시정명령 끝에 LH는 이 지주 간판을 철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최근 LH가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때도 시세로 전환하겠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를 서민에게 안기는 상황”이라며 “LH와 국토부의 결정에 지자체가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정부에서도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과 공공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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