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국회 추경심의 거쳐 7월부터 시행
비대면 시장 창출·체육시설 이용료 지급도
▲ 박양우(가운데) 문체부 장관.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스포츠기업 융자 확대 등 약 4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스포츠기업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 시행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펴온 문체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 스포츠산업 피해현황을 긴급 조사한 결과 매출이 체력단련장은 91.3%, 체육도장은 81% 감소했다. 또 스포츠서비스업 84.4%, 스포츠시설업 61.4%, 스포츠용품업 51.%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해 추가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문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0억원 규모의 스포츠 융자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3월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시행했지만 신청이 폭주해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이번 추가 융자금 지원책을 내놨다. 추가 융자는 상반기 중 국회의 추경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스포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 스포츠 시장 창출에 55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문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스포츠산업 역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스포츠 시장 확대가 예고되어 있다.

이에 문체부는 민간 체육시설업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비대면 기반 사업 재설계, 융합인력 양성, 콘텐츠 집적·유통을 위한 체제(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이 향후 다가올 비대면 스포츠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세부 지원 규모는 올 상반기 국회 추경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1인당 3만원 상당(총 40만명 규모)의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이와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사업비를 피해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한다. '2020년 스포츠 해외인턴 사업'을 국내실습(인턴) 사업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우선 지원(70명 규모)한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스포츠 기업 수출상담회(SPOEX)를 오는 8월 비대면(화상) 방식으로 개최해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국내외 수출 마케팅과 판로 개척도 돕는다.

특히, 문체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 외에도 법령 개정 등 중장기 제도를 개선해 스포츠 산업 경쟁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도 신용보증만으로 스포츠산업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활동(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용료 소득공제를 체육시설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큰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하며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주신 스포츠업계 종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스포츠는 국민들의 면역력을 키우고, 건강을 지키는 생활 필수 요소인 만큼, 문체부는 우리 스포츠 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