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오성공원 조성비 1㎡당 2만7000원… 통상 20%에 불과

- 산 깎은 대가로 공원 조성한다더니 ‘눈 가리고 아옹’식 시늉

- 공원위, 보류 불수용 땐 내년 8월 해제 우려에 ‘조건부 수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왜 인천시민을 1㎡당 시설비(공사비) 2만7000천 원짜리 싸구려 공원을 이용해야 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는가!’

인천시도시공원위원회의 오성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심의가 있던 지난 27일 오후 인천대공원사업소 2층 회의실에는 분개를 넘어 너머 참담한 기운이 무겁게 깔렸다. ‘과연 인천시민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이렇게까지 무시당해도 되나?’하는 심의위원들의 비통함이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중구 덕교동 산 37-4 일대 근린공원(88만214㎡)조성계획 변경안을 들고 나왔다.

 

시설면적(법정기준 40%이하)을 35만602㎡(시설률 39.8%)에서 26만842㎡(시설률 29.6%)로 줄이고, 건축면적(법정기준 10%이하) 5946㎡(건폐율 0.7%)에서 895(건폐율 0.1%)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공사 측은 2025년까지 토지비 740억 원과 공사비 259억 원 등 999억 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체 오성근린공원 터 중 90%를 소유하고 있어 전체 토지비(740억 원) 중 10%인 74억 원을 사유지 사들이는데 쓴다.

공사 측의 오성근린공원의 조성 콘셉트는 ‘드러내다’이다. 여가시설지구(그레이트필드), 테마정원지구(락가든필드), 운동전문테마지구(스포츠락필드)를 조성하면서 가리거나 억지로 숨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성근린공원은 원래 해발 172m 산으로 2001년 8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됐다. 오성산은 인천국제공항 건설과정에서 2003년 11월 항공기 비행에 걸림돌인 장애구릉지역으로 찍혀 해발 42~52m로 잘려 나가기 시작했다.

 

오성산 인근 주민들은 이주해야 했고, 주변 지역은 지하수 고갈로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공사는 오성산 절토과정에서 나온 토석 2000만㎥를 2007년까지 인천공항 2단계 3, 4활주로 건설용으로 썼다.

공사는 그 대가로 오성근린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사는 시와 중구와 협의를 거쳐 시설비로 700여억 원을 들여 공원을 조성하기로 잠정 논의했다.

공사는 2017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의 오성근린공원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이 나오자 시설비(공사비)를 25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조성계획 변경안을 세웠다.

“88만㎡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사비로 259억 원을 쓴다면 1㎡당 2만7000원입니다.”

노경화(인천도시공사 기술사) 심의위원은 근린공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성비(공사비)가 1㎡당 12만원에서 15만원을 든다고 꼬집었다. 공사가 조성하려는 오성근린공원은 정상적인 공원 노릇을 할 수 없다 게 노 위원의 말이었다.

 

안영애(안스디자인기술사 대표) 심의위 부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시늉만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진입로를 포함해 토공·정지·부대공사 사업비가 82억 원, 식재·시설·포장비로 83억 원을 책정한 것은 ‘말로만 공원’이라고 쓴 소리를 내뱉었다.

 

고존수(인천시의원) 심의위원도 “인천공항공사의 오성근린공원 조성계획은 노골적으로 인천을 깔보는 행태의 한 단면이다”라고 핏대를 세웠다.

도시공원위원회를 운영하는 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심의결과 ‘보류’나 ‘불수용" 의결이 나올 경우 자칫 공원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2021년 8월까지 오성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을 때 공원을 해지 할 수밖에 없다. 공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상 다른 지역이나 용도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도시공원위는 하는 수 없이 오성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에 대해 ‘조건부 수용’으로 의결했다. 다만 도입시설에 대해선 공사 측의 연차별 계획을 별도로 제출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