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대 기간·권리금 회수 보장 '상생협력상가' 지정 조례안 입법예고
영세 상인들이 밀려나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인천에도 마련된다. 임대차 계약에서 상생협약을 권장하고, 입점 상인들을 보호하는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인천시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역 상권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의 임대차 실태를 시가 조사하고, 임대료 인상을 일정 범위 내로 유도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례안은 상생협약 체결과 상생협력상가 지정이 뼈대를 이룬다. 상생협약은 임대차 기간과 인상률, 권리금 회수 기간 보장 등을 포함해 상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처다. 시가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상생협력상가 지정 근거도 마련된다. 상생협력상가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1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일컫는다. 상생협력상가 신청이 들어오면 시는 조례를 바탕으로 설치될 예정인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상생협력상가에는 환경개선 등 활성화 사업도 시 예산으로 지원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12월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조례 제정 목적”이라며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를 유지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