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위 첫 참석 자리서 포문...타 4대강은 '상수원' 특정 없어
남북 협력 과제 부상 한강하구 통합관리기관 설립 공론화도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강 유역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한 회의에서 인천시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하류지역에도 사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강하구 통합관리기관 설립도 공론화했다.

인천시는 25일 서울에서 열린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간담회에서 2가지 안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9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지자체가 참여해 현안을 논의한 자리였다. 위원회는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경기·서울·강원·충북·충남·경북 등 7개 시·도로 구성돼 있다.

시는 이날 한강후계관리기금 활용을 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으로 제한한 한강수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강수계법 목적이 상수원 수질 개선으로 규정되면서 지원은 상류 지역에만 국한되고, 수질 보호를 위한 규제는 상류와 하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강수계관리기금도 하류 지역 상수도요금에 매겨지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다.

지난 2014년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 지원 근거는 마련됐으나 법의 목적에서 가로막혀 사업 발굴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반면 한강을 제외한 금강·낙동강·영산강 등 나머지 4대강 수계법은 법의 목적에 수질 개선 대상을 '상수원'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시는 또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기관 설립도 건의했다. 한강하구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부터 인천 강화군 말도에 이르는 67㎞ 구간으로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 황해로 향하는 물길이다. 지난 1953년 정전협정으로 중립수역이 됐고, 2018년 판문점 선언으로 주목받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시는 남북 협력 과제로 떠오르는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준비하고, 생태·환경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통합관리기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강하구 지자체와 정부, 학계·연구기관,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기관이다. 유훈수 시 수질환경과장은 “한강하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상류와 하류와 공존하는 물관리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