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 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아르바이트 모집을 가장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사진 등 성(性) 착취 물을 보내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영상물은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채팅방 이용자들에게 금품을 받고 유포했다.

피해자들이 신고하려 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가혹 행위까지 일삼았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라 더 충격적이다. 이들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영상물이 유포될까 봐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디지털 성범죄 수사단을 꾸려 피해자 보호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활동에 적극 나섰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수사, 삭제, 심리, 법률, 경제적 지원 등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시 여성 경찰관이 조사한다. 피해자의 실명 대신 가명을 활용한 서류를 작성하고, 무료 국선변호인 선임 등을 도와준다.

여기에 더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영상물 차단과 삭제를 하고 있다.

경찰서별로 피해자 전담 요원을 지정해 신변을 보호하고 있고, 해바라기센터를 통한 상담과 심리치료 등도 지원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123)을 통한 무료상담과 소송서류 작성, 배상명령 신청 등의 법률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www.kcva.or.kr)를 통한 치료비, 긴급 생계비, 학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 우려 등으로 주거지를 옮길 경우 이전비를 지원(검찰청 피해자 지원실 1577-2584)하고, 임시 주거시설이 필요한 경우엔 여성 긴급전화(1366)를 통한 쉼터 제공 등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를 보았을 경우 112뿐만 아니라 여성 긴급전화(1366)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전화해 상담하거나 신고하면 된다.

카카오톡(women 1366) 친구 맺은 후 채팅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이제 경찰은 범인을 수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상담, 수사, 피해 보호,지원' 등 전 단계에 걸쳐 피해자를 전담하는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최용기 포천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