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강제없어 재조성 미지수
관리권 이관땐 책임도 사라져
공사 “대책 어렵지만 협의 충실”
화성 송산그린시티의 묘목 조경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면서 시의 대책마련이 분주해졌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일보 5월19·21일자 1면>
2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수변산책로 등에 심어진 나무가 밀도·규격 면에서 하자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조사 결과, 주민들의 민원이 일부 합당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행정적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책임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다만 바람이 많이 부는 지형적 특성상, 전반에 걸친 규격 상향 등 조치는 맞지 않다고 봤다. 결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 재조성 등이 실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법적 기준이 전무해 전적으로 수자원공사의 결정에 달려있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부터 주민들과 이 사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현행법상 지자체가 조성 주체로 된 묘목 조경은 관련 조례나 지침을 통해 기준을 잡고 있으나, 신도시는 사업시행자 등이 모든 결정을 쥐고 있다.
지자체는 이에 관리권을 이관받기 전, 지속해서 다른 이해관계자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화성시도 일단 중도고사목 등 보수 사항을 수차례 수자원공사 측에 전달했다.
현재 송산그린시티 묘목 조경 민원이 집중된 동측지구는 4분의 1 정도만 시로 이관됐다. 10월쯤 이관이 완료되면 그 이후는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전부 사라진다.
주민들은 모호한 기준 탓에 과거 수자원공사의 대책도 '땜질'에 그쳤다고 지적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수량부족, 수목 왜소 민원을 받아 추가 식재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식재 현황을 주민들이 살펴보니 수관폭(W) 1.2~1.5m 수준의 작은 수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반발 강도를 높이기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파트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송산그린시티연합회는 최근 릴레이 민원을 넣는 등 집단행동을 결의했다. 2만여명이 가입한 카페 등에서 구체적 실행방안 의견이 오가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입주가 시작되면서 속된 말로 웬 이쑤시개 같은 나무들이 즐비하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당장 동탄신도시만 놓고 비교해도 완전히 딴 판인데, 어느 누가 그냥 넘어가겠느냐”며 “가뜩이나 화나는데 그 뒤로 내놓은 보완, 소통 등 대책도 허술했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수자원공사에 이른 시일 내 주민 회의를 개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갈대습지 등 지형적 특성과 분양가 등의 차이로 조경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어느 주민은 나무가 많다고 하는 등 선호도에서 차이가 좀 있다”며 “당장 대책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예나 앞으로도 협의 과정에는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단 신도시 묘목 규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 고사목 등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수시로 파악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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