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위반·유령직원 문제 등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례 적발돼
김영수 공정특사경단장 본부장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분야에 역량 집중
이 지사 “진상 규명해 책임 물을 것”
▲ 나눔의 집 전경 /연합뉴스

 

경기도가 21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의 양로시설인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일보 5월21일자 3면>

전날인 20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눔의 집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점검 결과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발견,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이야기한 지 하루 만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김영수 단장을 본부장을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 전문요원 4명을 현장인 나눔의 집에 보내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광주경찰서가 별도의 수사를 한 탓에, 도 특별수사팀은 권한이 부여된 보조금에 대한 횡령과 유용 등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만 집중할 방침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 등을 위한 압수수색도 한다.

앞서 도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특별점검에서 나눔의 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 집 홈페이지에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후원금 관리와 운영 면에서도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출근내용도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약 5300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처리 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등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례가 적발됐다.

이 지사는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방침”이라며 “다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 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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