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부지에서의 집회·시위와 기자회견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인천시는 20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기 전까지 시청사와 인천애뜰 등 주변 시유 부지 내에서 행사,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집합행위를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시 총무과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행정명령 조치”라며 “지난달 남동구에서 시청·시교육청 주변 거리의 집합행위를 제한한 데 이어 시청 부지 내에서 관련 행위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집합행위 금지 장소는 본관청사·민원동·데이터센터·인천시의회 현관 앞을 비롯해 후문 경비실, 인천애뜰 전체 부지다. 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유재산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날 시는 시청 부지에서 허가 없이 집회·시위를 강행한 지하도상가 임차인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 소속 4명을 추가 고발 조치했다. 특대위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반발하며 매주 월요일마다 민원동 앞과 인천애뜰 잔디마당에서 시위를 이어왔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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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한 것은 인천시다
잘못된 조례를 만들어 양도 양수 전대 등을 조례로 허용한 것은 인천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