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열린 제21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모습./사진제공=이천시의회

이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211회 임시회를 개최해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제209회 임시회를 통해 가결된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경기도 정책에 따라 내국인은 물론 시에 등록된 외국인에게도 확대 지급하고자 원포인트 의회로 개최됐다.

조례 통과로 시에 등록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이천시 지원액 15만원을 합쳐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홍헌표 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등록된 외국인도 함께 살아가는 시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재난소득기금 확대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월 말 현재 7448명이며, 2020년 5월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천에 등록된 외국인 1120명이 지급대상이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