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3만명 임금체불 피해
21대 국회 개원 맞춰 개정 추진
경기도가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이재명 지사의 핵심공약인 근로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본격 나선다.

19일 도에 따르면 2018년 근로감독관(2018년 기준 전국 1311명) 1인당 담당 사업장수는 1488개소다. 실제로 근로감독이 이뤄진 사업체는 전국 사업장 400여만개의 0.79%인 2만8000여개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근로감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로 인해 2018년 말 기준 근로자 23만57000명이 1조6472억원의 임금체불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공인노무사회와 협약을 맺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도는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도내 의원들을 상대로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부여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20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등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을 갖는 게 법 논리에 맞지 않고 감독권한 이양 시 공무원 정원도 증원해야 한다는 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

경기도는 이에 2018년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와 도내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 및 감독권한의 이양을 건의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 지사가 산업재해 사망률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한 것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꼭 지키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져 21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지사와 김 원내대표는 1989년 성남지역에서 함께 사회운동을 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