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어떤 형태로든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 지원에 나서 있다. 민간 사업자에게만 맡겨둘 경우 수익성에 따라 노선이나 운행 형태가 들쑥날쑥하기 일쑤여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경기도도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공약으로 노선입찰제를 토대로 한 '경기도형 준공영제'의 시행에 나서 있다.

지난 3월 성남, 광주 등에서부터 시행한 경기도형 준공영제가 올 하반기부터 수원 등으로 대폭 확대 시행된다고 한다.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등을 일러 흔히 시민의 발이라고 한다. 도시철도망의 확충에 따른 버스 승객 감소로 시민세금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달리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버스 운송을 위탁하는 방식이다. 경기도형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은 최대 9년(기본 5년+추가 4년)까지 노선을 운영할 수 있다.

지난 3월 처음으로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양, 시흥, 파주, 의정부 등 19개 시군 16개 노선에서 이 공영제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9~10월 쯤 수원 등으로 참여 시군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에 112억원(도비 56억원, 시군비 56억원)을 투입하고 올 하반기에는 22개 노선으로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지역별로는 파주시 1개 노선(신설), 화성시 3개 노선(신설), 광주시 3개 노선(반납 1, 신설 2), 이천시 1개 노선(신설), 용인시 5개 노선(신설), 광명시 1개 노선(신설), 수원시 1개 노선(반납), 김포시 3개 노선(반납), 안성시 1개 노선(신설), 의왕시 3개 노선(신설) 등이다.

버스 노선의 확충과 안정된 운행은 시민 이동권을 지켜주는 공공서비스다. 그러나 문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자들의 배만 불릴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이미 인천 등 여러 곳에서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세금이 줄줄 새는 비리들이 불거진 바 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