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조례 추진

고양시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과거사를 은폐·왜곡하는 등 진실규명과 관련한 자들에 대해 고양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고양시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자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에 관한 특별조례(가칭)'를 오는 7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은 헌정질서 파괴를 막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 였음에도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고를 치렀다”며 “이들은 폭도로 몰려 사회적 명예를 실추당하고 수십 년간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고문과 옥고로 인한 물리적 고통과 악의적 폄하로 정신적 고통을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겪고 있다”며 “국가가 저지른 폭력과 살인을 법과 재판으로 은폐한 것은 '2차 폭력과 살인'임에도 이를 자행한 가해자들은 기득권층이 돼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재심에서 무죄가 증명된 피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 관계자 등은 고양시 6개 공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된다. 시가 지급하는 각종 지방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2014년 경기도의원 활동 당시에도 고문후유증을 겪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도 차원의 정신과 치료 지원을 이끌어낼 만큼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