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들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대우가 여전하다.기간제 교사들은 12월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다 보니 설문 조사에서도 627명 중 412명(65.7%)의 기간제 교사가 고용불안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재계약도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알려줘야 하지만 2월이 다 돼서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2월 중순이 지나서 다른 학교를 알아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계약 기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서 정규교사가 발령으로 학교에 출근하거나 드물지만, 정규교사가 예상보다 일찍 복직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호봉 승급, 성과급, 수당 등 임금 차별도 존재한다. 성과급은 정부가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다르게 정하다 보니 정규교사의 절반 수준이고, 정근수당도 기간제교사가 1, 2월까지 근무한 학교와 3월부터 근무하는 학교가 다르면 제대로 받지 못한다.

퇴직금 역시 같은 시도교육청 소속이라도 학교가 바뀌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기간제 교사는 학교에서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오히려 정규교사가 꺼리는 담임 등의 업무를 맡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의 현실을 많은 이들이 알게 된 것이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안산 단원고 2학년3반 담임 김초원 교사 사건으로, 김 교사는 이지혜 교사와 함께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참사 초반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 김성욱씨와 시민사회단체는 불합리한 결정에 맞서 싸웠고, 3년여 만에 뒤늦게 순직이 인정됐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공무원의 질병·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가입(필수항목)과 그 외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자율항목)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에 김 교사 등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법정 싸움(1·2심 도교육청 승소)은 계속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차별을 없애고 싶다”는 김성욱씨의 말처럼 정부가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