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PC방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발령
기간 5.15일~24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담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예방조치로서 관내 PC방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발령했다.

관내 PC방 920개소는 운영을 자제해야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고,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유진 문화콘텐츠과장은 “시는 지난 3월부터 PC방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점검 2,927건, 행정지도 187건) 해왔으며, 행정명령 발령을 통해 지도 ‧ 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