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공직자가 공공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부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고 공무원 보호관제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적극행정에 따른 성과에 따라 특별승진, 승급, 성과 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대우 공무원 선발과 근속승진 기간 단축, 특별 휴가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공직자가 직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했음에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책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적극 행정으로 고소나 고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보호관제’도 도입한다.

앞서 시는 올해 초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달 4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은 "공직자들이 제도나 선례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첫발"이라며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