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속 고위 공무원들이 시•군에 배치돼 근무하는 인사교류 관행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인사적체를 겪는 기초자치단체들은 관치시대의 잔재라며 이제는 원소속인 경기도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에서도 일선 시•군의 인력자원들을 받아들이듯이 광역•기초단체간의 교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5년 전 도와 시•군간에 인사교류 관련 협약이 맺어졌음에도 다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차제에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는 2015년 민선6기 시절, '시•군 상생협력'이 과제로 떠오르자 인사교류 제도의 손질에 나섰다. 당시 남경필 지사와 기초단체장들이 서명한 협약은 '경기도 자원의 복귀'를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시•군 근무 5급 사무관 17명을 3년에 걸쳐 해소하고 나머지 인력도 계속해서 복귀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 결과 31개 시•군 중 20개 기초단체에서는 이 협약 등을 근거로 도 소속 5급직 배치가 중단됐으나 여주, 용인 등 나머지 기초단체에서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여주시에서부터 제기됐다. 여주시는 최근 경기도에 공문을 발송, 시 조직에 배치된 5급 사무관 2명을 복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5급 자리가 부족한 상황에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명의 경기도 5급직 배치도 행정과 달리 자리도 몇 개 안되는 환경•시설•보건 등 소수직렬이어서 인사적체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여주시는 협약을 맺은 이후인 2017년에도 도에서 새로운 5급직이 배치되는 등 개선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1대 1 맞교환도 아니어서 실질적인 인사교류로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배치된 5급직 두 자리는 여전하고 도 전출 희망자가 있는데도 도가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

그런데 이런 논란이 기관간, 공무원들간의 자리다툼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자치 기관이나 공무원들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 삶을 보살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인사교류를 유지하든 복귀시키든 주민 삶의 관점에서 판단할 문제다. 상하급 단체간 교류는 공적 채널을 통하면 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