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가 지난 243회 임시회에서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해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시민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최성운(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부천시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범죄가 다양화되고 지능화돼 감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물적?정신적 피해 지원은 물론 인권 보호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좀 더 배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 의원을 비롯해 이동현, 박정산, 곽내경, 홍진아, 강병일, 이소영, 양정숙, 박순희, 박명혜, 박홍식, 임은분, 김병전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