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역 내 폐기물, 미세먼지, 수질 및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 지도?단속 결과 32개 사업장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미세먼지와 수질 개선 대책으로 각종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관리를 벌여 왔다.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 행위는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7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건, 미세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8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 6건, 공공수역 등 주변 환경오염 3건, 폐수 배출시설 미신고 3건,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3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폐기물 무허가 불법처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폐기물 외국 수출 시도 ▲대기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 배출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등 폐기물 방치 등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와 폐기물 조치 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은밀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해 현장을 적발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준법의식 정착을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맑은 하늘 푸른 평택’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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