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공주택특별법 27일 시행…불가피한 사유시 LH 등이 매입해야

 

▲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이달 27일부터 3∼5년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 의무가 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지역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거주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를 벗어났던 수도권의 중소 규모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거주 의무 기간을 지켜야 한다. 개정된 특별법은 정부의 2018년 9·13 대책에서 제시된 청약규제 강화 내용이 법제화한 것이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정해진다.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이다.

공공분양 주택 청약자가 거주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생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자가 되사게 된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 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아 불이익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집을 환매할 경우 입주자는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고 시세차익은 포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된 특별법에는 공공임대 입주자가 주택에 들어가기 전 집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권익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앞으로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공공임대에 입주하기 전 해당 주택의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임대주택을 처음 공급하는 경우엔 입주 개시 30일 전까지, 재공급할 때는 계약 체결 전까지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점검 때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 시 조치결과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조혁신기자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