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어 생산·유통과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시장과 경쟁 없는 독과점으로 운영된다.

독과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율성 저하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개혁의 꼬리표는 현재도 진행중이다.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 경영효율화, 선진화, 성과연봉제 등은 표현은 각각 다르지만 민영화의 중간 과정이었고 늘 개혁의 대상이었다. 정부의 정책방향대로 민영화된 공기업은 생산성과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직고용되었던 위험과 감정노동을 용역화해 비정규직만 증가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수익을 창출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주주에게 고수익 배당을 위한 수익극대화로 목표가 변질됐다.

민영화된 공기업의 우려와 결과에도 국민들은 민영화에 대한 큰 거부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방만경영과 직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공익의 주체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낙하산 사장을 거부하면서도 이면에 챙기는 반대급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노동조합은 이율배반적 양심을 거리낌없이 위반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는 택지개발과 공공주택 분양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재배분해 지역별 편차를 좁히는 공익적 역할보다는 정무적 판단에 치중한 무리한 사업으로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아 한때 시민사회로부터 파산기업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개혁과 민영화 빌미는 정무적 판단을 거부하지 못한 경영진에게도 있겠지만 방만경영을 방치한 공동체 구성원에게도 책임이 따른다. 노동조합의 존재 목적은 노동자 권익 보호와 신장에 있다. 그럼에도 노동3권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공기업 노동조합으로서 공익을 향한 양심을 밖으로 표출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 우리가 뒤에 달고다니는 개혁의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앞으로 공기업 노동조합이 나아갈 방향을 우리의 양심에 새겨 본다.

첫째, 공기업의 시대정신을 알아야 한다. 공기업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추진과 목표달성, 경영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시민과의 건강한 소통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 정부의 공기업 정책방향이 민영화는 아니겠지만 과거 개혁의 대상이었고, 개혁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개혁의 대상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책임의식과 소명의식이 바로서야 한다. 노동이사의 출발로 우리는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기에 과거처럼 방만 경영을 인천시와 경영진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게 됐다. 앞으로 수년 후 노동자의 경영 참여에 따른 결과는 인천시 공기업마다 각각 다른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노동이사의 소명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점을 찾는데 있으며 지역사회로부터 경여참여에 대한 혹독한 평가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끝으로 노동조합은 노동3권을 넘은 새로운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 개혁의 주체로서 시민 속으로 한걸음 다가가서 인천의 미래를 함께 토론하고, 토박이 없는 인천의 인천다움을 위해 건강한 시민사회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연을 넘은 애향심이며 구성원의 열정이고 기업의 주인 정신이기 때문이다.

 

정교헌 인천도시공사 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