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극복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해왔고, 일부에선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일명 상품권깡)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소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20일,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강화, ▲지역공동체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확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의 통과로 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법률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이 확대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영세·중소상공인의 소득증가로도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소 의원은 “일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한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광주=김창우 기자 kc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