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의회 재난기본소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희 의원./사진제공=부천시의회

부천시의회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외국인에게도 재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와 영주권자·출입국관리법 제10조, 그 외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에 대한 외국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재난기본소득 지급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희 의원은 “외국인 신분이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대상이 외국인이기에 관련 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가능한 많은 외국인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김동희 의원을 비롯해 강병일,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 의원 27명이 공동 발의했다./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