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사업자간 조율 통해 계획인가 시점 기준으로 일반분양분 매매가격 정해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구도심 정비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 물량을 조합으로부터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이전 뉴스테이 사업에서 과도한 혜택은 축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방식의 임대 사업이다.

그 동안 옛 뉴스테이 사업부터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비사업 연계형은 조합과 기업형 임대사업자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율이 잘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국토부는 조합과 임대사업자간 일반분양분의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의 시세를 토대로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 동안 조합 입장에선 합당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딱히 없어 지침을 개정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조합과 임대사업자의 매매예약과 매매계약 시한도 연장했다. 매매예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개월 내에, 매매계약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2개월 내에 체결하는 것을 각 6개월로 늘리도록 했다. 시한이 늘어남에 따라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의 계약 체결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자금 출자와 보증이 부적절한 사업장의 경우 구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조혁신기자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