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에 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에 예비비 4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이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지원에 추가자금 4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나머지 4000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확대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공공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축 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축산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소청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 조건을 `재적 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바꿔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청절차규정 개정안',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