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사진제공=과천시의회

과천시의회는 27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락)를 통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938억 7,10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7억 6,292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과천시의회는 세출안에서 시 이미지 개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8건 6억 41만원을 감액하고 수정 가결했다.

또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제갈임주 의원)’을 원안 가결했다.

윤미현 의장은 “이번에 승인된 추경예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위기극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온 열정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