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사진제공=부천시의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답 자료를 제공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료를 통해 부천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대상과 업종 ▲조건 ▲신청 기간 ▲지원 제외업종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원대상인 부천 내 소상공인은 3만7200명으로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영업을 하는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체육도장업 게임방, 실내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학원, 독서실, 목욕탕, 노래연습장, 문구점, 분식점, 식당, 개인택시, 부동산 중개업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되고 휴업·폐업한 소상공인도 제외된다. 또 통신판매 등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는 업종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나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도 제외된다.

지원대상 업종은 기존 대출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율이 20% 이상인 경우로 4월27일부터 5월29일까지 10개의 광역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을 받고(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접수),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 신청은 4월27일부터 5월31일까지 접수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해 위임장을 갖고 접수할 수 있고, 법인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정 위원장은 주의사항으로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할 수 있고,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하며 매출이 없거나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신청이 불가하다”라며 “조건을 맞춰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난국을 극복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부천=김진원 기자 kj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