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코로나19 피해 영화산업 긴급 지원책 시행
▲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장가가 얼어붙으면서 3월 영화 관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20일 발표한 3월 한국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관객 수는 183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1천284만 명(87.5%) 감소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3월 관객수는 물론이고 전체 월별 관객 수로도 가장 적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영화관 한산한 모습. 2020.4.20 jin90@yna.co.kr


정부가 코로나19로 고사위기에 처한 영화산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코로나19로 제작·개봉이 연기된 영화와 영화인들을 지원하는 데 17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영화관에 대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앞서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영화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우선 코로나19로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대해서 제작비용과 개봉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작품당 최대 1억원씩 총 42억원이 책정되었다.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 영화인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총 700여명으로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8억원의 훈련비를 지급한다.

영화 관람객들에게 6천원짜리 130만장의 영화 관람 할인권을 제공한다. 전국 200여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는 특별전을 개최해 제작사와 상여관을 지원한다.

 

또 영화관에 부과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올해에 한해 90% 감면한다. 이에 따라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과 시행령에 따라 영화관의 입장권 가격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던 것을,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2~12월 사이 발생한 부과금에 대해선 납부액을 입장권 가격의 0.3%로 낮춘다. 0.3%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체납 가산금을 면제해 부과금 납부를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

이 같은 방안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전액을 면제해 달라는 영화업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영화산업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영화발전기금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5월 초까지 영진위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조혁신기자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