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의사항 안내
기표 용지 촬영은 안돼
4·15 총선에 투표하려면 투표소에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을 하루 앞둔 14일 이같은 내용의 투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만 한다.

투표 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줄을 서있던 중에 투표 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마칠 수 있다.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 훼손, 투표소 100m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 행위도 금지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이메일·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나 홍보 활동은 선거일에도 누구나 할 수 있다.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표소 내 촬영이나 기표한 투표지 촬영은 금지되는만큼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좋다고 선관위는 권유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식당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않고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경품을 주거나 할인해주는 것도 허용된다.

하지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