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한 정당 선거사무소장 A씨 등 3명을 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말 파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특정 지역 향우회 모임에 참석, 선거구민 3명의 식사비용을 제공한 혐의다.


또 같은 날 파주시 관내 다른 식당에서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에 참석한 10명의 식사비용을 내는 등 총 13명에게 8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거구민 13명에 대해 총 15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파주=김은섭 기자 kim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