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가처분 결론때까지 시끌
강인덕 지지층 표심, 변수 작용 예상

우여곡절 끝에 24일 인천시체육회장이 가려진다.

인천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체육회장 재선거가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

선거인들은 현장 PC 투표 또는 모바일 투표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8일 선거에서 강인덕 후보가 당선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같은 달 30일 '당선 무효 및 체육 단체 활동 2년 제한' 결정을 내린 지 55일 만이다.

선관위 결정 직후 재선거가 추진되기까지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

강 전 당선인이 제기한 '선관위 당선 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선거를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던 것.

하지만 2월11일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은 황규철 인천시체육회장 직무대행이 이런 일부 여론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당시 그는 "재선거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50조에 의거해 반드시 사유(선관위의 당선 무효 결정)가 발생한 날(1월30일)로부터 60일 이내(3월29일)에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체육회로부터 재정지원 삭감, 회원단체 권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나중에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후 재선거 준비가 착착 진행됐다.

2월17일 새로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고, 2월18일 선거일을 3월24일로 결정했다.

후보 등록은 3월13일부터 이틀 동안 받기로 했다.

등록을 마친 이규생(기호1번), 김용모(기호2번) 후보는 15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판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변수가 여전히 이 과정에 남아있었다.

2월 초 강인덕 전 당선인이 신청한 '선거관리위원회 당선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바로 그 것.

선거일인 3월24일 이후 법원 결정이 나올 경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인용되면 합법적으로 뽑힌 회장이 2명이 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선거인을 포함해 인천의 체육인들은 당시 재선거보다 법원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더 관심이 쏠려있었다.

이 사정을 알고 있던 법원은 결국 지난 1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1월30일 당선 무효 결정 이후 오랫동안 체육계를 휘감고 있던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재선거는 24일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게 됐다.

재선거 결과는 지난 선거에서 강인덕 전 당선인을 지지했던 표가 어디로, 얼마나 향하는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통, 확실한 지지후보가 존재하고 이 후보가 경쟁자와 박빙 승부를 벌일 때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보면, 지지했던 후보가 명단에서 사라진 현 상황에서 강인덕 지지층의 일부는 이번 재선거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해 기권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재선거 투표율은 지난 선거(98%, 400명 중 392명)보다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럼에도 지난 선거와 같은 투표율(98%)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재선거 투표권이 있는 379명(선거인 380명 중 1명은 명단 확정 후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거쳐 선거권 박탈) 중 371.42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재선거에서 당선하려면 최소 186표를 얻어야 한다.

한편, 재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는 지난 선거 당시 각각 2위(이규생 171표·44.95%)와 3위(김용모 44표·10.54%)를 차지했고, 강인덕 전 당선인은 2위와 6표 차이인 177표(45.50%)를 얻은바 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