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앞두고 일부 운전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고의 책임을 오로지 운전자에게 떠넘기는 졸속법이라는 불만이다. 급기야 민식이 부모를 탓하는 일부 성숙하지 못한 비난 여론까지 나온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며,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24일 공포됐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지키자는 우리 사회 움직임은 오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이 제정된 것은 25년 전인 1995년이다. 제정 이후에도 어른들의 부주의로 숱한 아이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중증 장애와 함께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빈도 역시 눈에 띄게 줄지 않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2016~2018) 스쿨존 교통사고는 292건이 발생해 어린이 5명이 숨지고 303명이 다쳤다. 전국으로 넓혀도 비슷하다. 최근 10년(2019~2018) 스쿨존에서 집계된 사고만 5415건에 달한다.

아이들의 시야는 어른과 달리 자신이 바라보는 것에만 한정된다. 그렇기에 위험요소가 눈앞에 있어도 판단이나 대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천진난만한 아이들 눈에 모두 놀이터로 보이는 까닭이다. 민식이법 시행과 함께 지난 25년 우리 사회가 어린이 보호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스쿨존은 물론 횡단보도가 있는 모든 도로의 통행우선권은 보행자에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걷는 법을 가르치는 등 보행자 안전교육이 몸에 밸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가 자동차를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