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초 전국적으로 771㎢(여의도 면적의 2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인천의 대표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서해5도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지정되는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을 통틀어 가리킨다. 통제보호구역은 민간인 출입이 전면 제한되고, 제한보호구역은 개발행위·건축 제한이 있어 관할 군부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주민들이 주택·건물을 지으려면 군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군사보호구역이 많은 강화군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인천 전체의 군사보호구역은 277.4㎢인데 이 중 강화군이 170.4㎢를 차지한다. 강화군 면적이 411.3㎢인 점을 감안하면 41.4%가 군사보호구역인 셈이다. 강화군은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해제는 찔금찔금 이뤄졌다. 때문에 강화군은 군사보호구역이 적은 남단 위주의 불균형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와 이동 편의에 제한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군사규제 완화 대상에 인천의 바다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있는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 옹진군 서해5도는 육지의 군사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각종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특히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은 전국에서 인천에만 적용되는 규제다. 이 규정은 서해5도 인근에서 어선과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배의 야간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국정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함께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군사시설이나 산림 보호 등 각종 규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이 달라졌으면 현장에서 주민 편의 위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북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에도 변함없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은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