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려는 인천과 부산의 경쟁이 뜨겁다. 대법원이 해사법원 신설 여부를 결정하려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더 그렇다. 인천시는 당연히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시는 얼마 전 인천지방변호사회·시민정책네트워크 등과 함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해사법원 인천 설립의 당위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부산도 나름대로 유치전을 한창 벌이고 있다. 해사법원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9일 해사법원 부산유치를 위해 총선공약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법원 사법정책분과위원회는 지난 1월22일 '전문법원 소위원회'란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 특별 TF는 해사법원 설립 타당성·필요성을 살펴본 뒤 기존 방식대로 전문재판부에서 운영할지, 별도 전문법원을 설립할지 등을 검토하기 위해 꾸려진 조직이다. 간담회 자리에선 인천·부산지역 변호사 2명이 한 명씩 돌아가며 30분간 해사법원 설립의 당위성을 발표했다. 대법원이 해사법원 설립 지역 선정을 위한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해사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을 비롯해 국제 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법원'이다. 복잡한 금융·보험·건조산업·파산절차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국제조약과도 연관돼 국내법 외에 외국법이 적용되기도 하는 등 국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이처럼 국제적 분쟁 성격이 짙고 법률관계가 복잡해 전문성 없는 판사가 다루기 어렵다고 말한다. 현재 해사사건 전문재판부는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부산지법 등 4곳에서 운영돼 처리에 비효율적이란 지적을 받아 왔다.

전국 213개 선주업체 중 75%인 161곳이 수도권에 있다. 따라서 해사 사건의 법률 수요, 서비스 수요자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할 때 해사법원 최적의 장소는 인천이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외국과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도 뛰어나다. 해양경찰청 본청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시아태평양사무소 등 해양 관련 기관도 밀집한 점을 감안하면, 인천은 실질적인 수요자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인천에 해사법원을 신설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