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방역물품 밀반출 단속 강화"해양 국경강화·안전사회 구현에 최선"
▲ 신소재 그래핀 필름(난방 필름) 제조기술을 무단 도용한 제품을 압수 중인 해경. /사진제공=해양경찰청.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물품 해외 밀반출, 엄단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이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나 손소독제 같은 방역물품을 밀반출하는 등 4대 해양 국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4대 해양 국제범죄란 △밀수·밀입국·부정무역 등 국경관리 분야 △범죄수익금 자금세탁, 산업기밀 유출 등 국익수호 분야 △국민 먹거리와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국민안전 분야 △외국인 인권침해 및 갑질행위 등 인권보호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뜻한다.

지난 2년간 해양 국제범죄 단속 현황을 보면 2018년 244건에서 2019년 408건으로 67.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국경관리 분야 212건(51.9%) △국민안전 분야 120건(29.4%) △인권보호 분야 16건(3.9%) △국익수호 분야 6건(1.4%) △기타 54건(13.2%)이다.

해경청은 지난해 10월 33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3000억 상당 코카인 100kg을 밀반입하려던 해상 운반책을 구속했고, 앞선 4월에는 시가 318억원 상당 가짜 성의약품 212만정을 국내로 밀수한 중국인 공급책을 구속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당시에는 수입이 금지됐던 중국산 축산가공품 202박스 약 770kg을 밀수·유통·판매하려던 밀수꾼 5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신소재 그래핀 필름(난방필름) 제조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 인증마크까지 허위로 표시해 수출한 업체 대표도 구속된 바 있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제성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기획수사와 수시·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강력한 단속과 예방활동으로 해양국경 강화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