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최문섭 기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연금복권 443회(2019년 12월 25일 추첨) 1등 당첨번호는 각각 ‘2조 6, 4, 2, 7, 1, 2’ 과 ‘3조 1, 6, 9, 6, 5, 1’이다.

연금복권은 1등 당첨금은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지급하며 당첨자 사망시 잔여 당첨금의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된다.

한편 연금복권의 당첨확률은 1/3,150,000로 로또의 당첨확률 1/8,145,060에 비해 약 2.6배 높으며 연금복권 당첨금의 지급기한은 복권면에 표시된 지급기한의 은행 영업시간까지 청구, 등록하여야 하며 지급기한 마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을 지급기한 종료일로 한다.

/최문섭 기자 online02@incheonilbo.com